이숙자 시의원, 불법적 예결위원 선임 강행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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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시의원, 불법적 예결위원 선임 강행에 반대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9.0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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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예결위원에서 바른정당 배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패권주의적 발상
이숙자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시의원(바른정당, 서초2)은 9월 6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위원 선임의 건”의 불법·부당성을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위원 선임의 건”은 지난 8월 29일에 처음 상정된 안건으로 33명의 예결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23명, 자유한국당 7명, 국민의당 3명이 선임되었으나, 바른정당 소속 의원은 배제되었다.

이숙자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이하 기본조례)의 규정을 들어 이와 같은 주장을 했다.

기본조례 제41조 제3항의 단서조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 비율에 의하여 선임한다”라는 내용이고, 그 입법취지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정당 소속 의원에게 예결위 활동이 가능하게 함”에 있다.

서울시의회 106석 중 71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스스로가 위법적인 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숙자 의원은 이어서 이번 예결위원 선임 건이 전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의원 299명 중 6명에 불과한 정의당도 국회 예결위에 선임되었으며, 지난 2008년, 2009년, 2010년에는 비교섭단체 의원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포함시키기도 했고,

서울시의회 역시 지난 제7대 서울시의회 전반기에서 100석 이상의 절대다수 의석을 가졌던 한나라당이 2석에 불과했던 열린우리당이나 1석의 민주노동당도 모두 예결위원으로 선임한 바 있다. 또한 제7대 후반기에는 민주당 지역구 출신 의원 2명을 2년 연속 예결위원으로 선임하는 등의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숙자 의원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각 당 의원들께서 지역예산에 신경쓰시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예결위원 선임의 건’ 반대가 단순히 지역예산을 위함이 아니라 서울시의회 구성원으로서 바른정당을 인정하고 협치를 위한 것임”을 밝히며, “각 당 의원들에게 정치적, 법절차적 정당성을 동시에 수호해야 하는 서울시민 대표의 입장에서 바른정당의 예결위원 배정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숙자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직후 이뤄진 표결은 재석의원 55명 중 찬성 42명, 반대 7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되었다.

한편, 이숙자 의원은 표결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만든 조례마저 무시한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불법적이고 패권적 행태”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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