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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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의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대표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강인희 기자
  • 승인 2017.09.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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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상관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받도록”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비례·양천갑 당협위원장, 사진)이 지난 11일 재난적 의료상황에 놓인 국민이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저부담-저급여의 제한적 의료보장체계로 운영됨에 따라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높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가계가 파탄 나는 ‘메디컬 푸어’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김 의원은 소득, 재산 등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재난적 의료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민이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필요한 재원 누수를 막기 위해 다른 의료비 지원과의 중복 지원을 금지하고, 재난적 의료비 기금을 설치하여 재원 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에 국민 외에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문화 가정을 함께 포함했다.

이외에도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확보한 과징금,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복권수익금, 사회복지고용모금회의 공동모금 등을 통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의 법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더 이상 재난적 의료비로 인해 가계가 파탄 나고 치료를 포기하는 국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본 법안의 통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재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한편,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 받는 국민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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