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연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절차 간소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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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연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절차 간소화 요구
  • 강서양천신문사 장윤영 기자
  • 승인 2017.09.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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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건물 내줬더니 운영평가 받게 돼 당혹스러”

구청 “운영의 투명성·보육의 질 향상 위한 장치”

강서구 H교회 ‘ㅇ’어린이집

민·관 공동연대로 설치된 어린이집의 재위탁 심사를 간소화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강서구 소재 H교회의 목사 윤모 씨 외 3명은 지난 13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 열린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에서 강서구와 연대해 운영하고 있는 교회 어린이집의 국공립 재위탁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윤 목사는 “국공립어린이집 협약 시 협약기간(20년) 동안 특별한 사고가 없는 한 5년마다 한 번 씩 있는 재위탁 심사는 형식적인 절차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며 “최초 운영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니 재위탁 심사에 따른 심사 자료를 준비하라는 구청의 안내를 지난 8월 말에 받고 당혹감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어 B교회 목사 권모 씨도 “국가시책에 발맞춰 공공보육의 실현을 위해 교회 건물을 기꺼이 내놓고 운영하고 있는데 도리어 운영평가를 받게 됐다”며 “교회로써 존중받는 한편 어린이집 교사들도 심사서류들을 준비하기보다 아이들에게 온전한 관심을 쏟을 수 있게 구청에서 도와 달라”고 말했다.

현재 강서구에는 6개소의 민·관 공동연대 설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중 5곳이 교회 건물을 이용하고 있다. 1개소는 10년, 나머지 4개소는 지난 2012년부터 2031년까지 20년의 무상 임대기간이 설정됐다. 하지만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13년 1월부터 최초 운영권이 부여된 이후 5년마다 3회 운영성과를 평가받아 재위탁 여부가 결정된다. 절차·방법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절차를 따르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재위탁이 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5년마다 실시되는 운영성과 평가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육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면서 “행정기관의 특성상 행정자료 미확보, 관련 절차 생략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민원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줄 수는 없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노 구청장은 “심사 자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힘들겠지만, 보육 환경을 점검해 보는 시간으로 생각해 달라”면서 “민·관이 서로 협조하면서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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