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조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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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조례안 부결
  • 강서양천신문사 강인희 기자
  • 승인 2017.09.2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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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성명서 배포 “근로자들에 참담한 심경”

야당…“지역특성에 맞지 않고 유사 센터 있어”

양천구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0일 본회의 직후 성명을 내고 조례안 부결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임시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 차로 처리가 미뤄졌던 양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파행을 거듭한 끝에 지난 20일에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 처리됐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조례안이 통과되지만, 찬성 의원의 수가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끝내 부결됐다. <본보 제1292호 2017년 9월11일자 1면>

이에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광식 의원(신월1·3·5동)과 이강길 의원(신월4·7동)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은 해당 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해 구의회 1층 로비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입장 표명에 나섰다.

의원들을 대표해 성명서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안택순 의원(목4·5동)은 “양천구민과 양천구 7만여 근로자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면서 “본 조례안은 양천구의 영세사업장 근로자 및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법률 상담과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권익 보호를 위해 발의한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지난 8월31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재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과 구 예산 지원에 관해 제기된 문제 등을 삭제하는 등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수정·발의한 내용을 만장일치로 본회의에 상정하였고, 통상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처리하던 것이 관행이었다”면서 “그러나 소관 상임위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던 일부 야당 의원이 이의 제기를 했고, 이로 인해 동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표결로 본 안건을 부결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해 지난 1일 개회했어야 할 본회의가 계속 지연됐으며, 결국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근로자복지센터 조례안 외에 함께 다뤄질 예정이었던 안건들의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해서도 야당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생 안정과 처리가 법률일부개정 등으로 시급한 집행부 발의 안건을 우선 처리하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의원 발의 안건은 다음 회기 때 처리하자고 했지만, 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강행으로 본회의 지연과 근로자복지센터 안건 부결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통상적으로 자치구의 모든 조례는 제정 이후 시행 과정에서 부정적 요인 등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는 등 의회에서 얼마든지 충분한 조치가 가능함에도 유독 양천구에서만 일부 구의원들이 단합해 상위임에서 통과된 조례를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한 것은 양천구민과 7만여 양천 근로자 종합 복지서비스 제공 및 권익 보호를 무시한 처사로 볼 수 있다”고 일갈했다.

문제가 된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강서구를 비롯해 성동, 관악, 광진구 등 4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의 한 의원은 “해당 안건이 표결을 통해 부결된 사항인 만큼 합리적으로 해결된 사항”이라며 “양천구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다면 전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양천구는 베드타운으로 불리는 것처럼 주택단지가 모여 있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에 함께 선정된 강서구와 은평구 같은 경우는 공업단지가 잘 조성되어 있다. 특히 강서구는 마곡지구가 생기면서 연구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서 충분히 근로자복지센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천구와는 다른 여건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근로자복지센터를 설립하지 않아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회적경제센터 등이 현재 설립되어 있다”면서 “추가적으로 근로자복지센터를 꼭 설립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제외한 나머지 9건의 조례안이 수정·가결됐다.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3건과,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10기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안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구청장 발의 안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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