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빚는 양천구 조례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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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빚는 양천구 조례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강서양천신문 김선화 기자
  • 승인 2016.1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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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조례·옴부즈만조례·청년조례 두고 갈등 지속

민생조례로 일컬어지는 양천구의 3개 조례안(‘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천구 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년 기본조례안’)이 지난 4일 부결되면서 직접적인 갈등을 빚고 있는 양천구청과 구의회는 물론이고 주민들에게서까지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가 제출한 해당 조례안들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측면에서 반대에 부딪힌 상황인지 짚어본다.

1년5개월 동안 표류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양천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관내에는 ‘양천가방협동조합’, ‘사람과 사람’, ‘교육나눔협동조합’등 100여 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있다.

조례는 구청장이 정보 제공, 교육 훈련 등의 경영 지원과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구세를 감면하며, 홍보 등 사회적경제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예산지원이 특정 정치집단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사회적경제 주체들 대부분이 자립성이 부족해 혈세 낭비의 우려가 크다”며 성명서를 통해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내비친 상태다.

구는 민선6기 중점 사업 중 하나로 ‘2014년도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에 응모한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비 8억 원을 유치했으며 여기에 구비 5억 원을 더해 舊 목5동 청사에 ‘양천구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구의회의 “상위법령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반대 주장에 부딪혀 최근까지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악성민원 해결, ‘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옴부즈만 조례는 2014년 부결된 후 올해 제정 조례안이 만들어졌다. 제정 조례안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옴부즈만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다양한 요구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함이다.

옴부즈만 제도는 변리사, 변호사, 건축가 등의 전문성을 갖춘 옴부즈만이 공무원이 해결하기 힘든 악성민원 혹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민원을 해결하는 제도다. 처음 조례가 만들어진 후 옴부즈만 제도가 “낙하산 인사 등 정치적으로 편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올해 독립성을 강화시킨 제정조례안이 만들어졌으나, 제248회 임시회에서 또다시 부결됐다.

청년지원 위한 ‘청년 기본조례안’

청년이 처한 현실에 맞게 다양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들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안된 ‘청년 기본조례안’은 청년의 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 참여 확대, 능력 개발, 고용 확대, 주거 안정,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양천구의회 새누리당 측은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 기본법’이 통과된 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혈세 낭비의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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