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예스에이피엠 웨딩홀 또 불법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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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예스에이피엠 웨딩홀 또 불법 임대
  • 서대문사람들신문 옥현영
  • 승인 2016.11.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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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동의, 용도 변경 없이 인테리어 공사 강행



 
 
△ 예스에이피엠 관리단이 또다시 건물 4~7층을 웨딩홀로 불법 임대해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을 구분소유주협의회가 점검해 공사를 저지했다. 사진은 관리단이 비상구를 폐쇄해 소방관과 경찰이 출동했으나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갔다. 
 
 
△현재 이 곳을 임대한 분당웨딩컨벤션은 관리비, 임대료 납부를 하지 않아 업장 영업조차 불가능한 곳이라며 협의회 측이 사진을 공개했다.
 
 
 

이대 예스에이피엠 관리단(임시관리인 여상원 변호사)이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또다시 4층부터 7층까지를 웨딩홀로 재임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곳은 과거 예스에이피엠 웨딩홀로 운영돼 왔으나 판매시설로 허가가 난 상태여서 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이용해오다 소유주들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당해왔었다.
실제 서대문구는 예스에이피엠 구분소유자 협의회(회장 강영애, 이하 협의회)가 질의한 웨딩홀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해 지난 11월 7일자 공문을 통해 『대현동 145번지 지상 예스에이피엠 건물 4,5,6,7층을 예식장으로 사용가능여부에 대해 현재 이 곳은 판매시설 용도의 구분점포로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외의 타용도로 변경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예스에이피엠관리단이 또다시 지난 10월 말 분당웨딩컨벤션과 웨딩홀 임대 계약을 맺고, 내부 수리를 묵인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을 알게된 예스에이피엠 구분소유자 협의회측은 지난 14일 5층 웨딩홀 공사 현장을 찾아 항의시위를 하고 공사를 저지하는 등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협의회 강영애 회장은 『우리 상가를 소유주 허락 없이 분양 할 권리는 관리단에 없다. 그럼에도 또다시 웨딩홀로 계약을 했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우리 소유주들이 새벽부터 기다려 현장을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지금 계약을 맺은 분당웨딩컨벤션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악성 업체로 또다시 우리 상가를 망치려 하고 있다. 이 곳이 웨딩홀로 운영된다면 임대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가 소유주들이 강제이행금을 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지난 4월 공사중지 가처분 명령 이후 법원이 붙여 놓은 공사금지 안내문이 모두 떨어져 나간 상태로 곳곳에 공사 자재들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협의회 측의 주장에 대해 관리단은 일체의 대꾸도 하지 않은채 상가 5층으로 운행하는 엘리베이터를 중지시키고, 비상계단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에 협의회 측은 경찰과 소방서에 비상구 개폐를 요청했고, 현장에 두 기관이 모두 출동했으나 결국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갔다.

분당웨딩컨벤션측 공사 담당자라고 자신을 밝힌 한 관계자는 『우리는 공사를 해야 한다. 선금을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봤다.                    

<관련기사 http://www.esdmnews.com/board_view_info.php?idx=67565&s_where=&s_word=&page_num=1&se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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