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을 추적하는 탐정, 각광받는 신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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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추적하는 탐정, 각광받는 신직종
  •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 승인 2016.11.2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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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만들고, 공인자격증 부여해야

김광호 공인탐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김광호/공인탐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주요 국정문서가 담긴 태블릿PC의 공개로 그간 10년 넘게 소문으로만 떠돌던 비선실세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가 하나씩 드러나면서 정국은 요동치며 하야국면에 들어갔다.

여기까지 밝혀진 것들은 검찰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다. ‘수사’는 형사나 검사 같은 사법권을 가진 공권력만이 가능한 줄 알았지만 그보다 더 활약하는‘탐정’의 세계도 있었던 것이다. 사람을 찾거나, 남의 뒤를 캐는 심부름센터, 흥신소 같은 부정적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민간조사업체, 탐정으로 나아가고 있다.

노원구에서 5대 구의원을 지낸 김광호 동국대 평생교육원 교수는“불법과 위법을 판단하여 개인과 개인, 사회와의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권은 국가가 가진 공권력이다. 하지만 경찰 등 사법능력에도 한계가 있으니 국가공권력은 중대한 범죄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메우기 위해 탐정이 필요하다. 34개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흥신소 수준부터 기업에서는 신입직원의 신원조사, M&A 정보, 해외상사의 대외정보 수집 등까지 취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인탐정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고 설명한다.

법조계 3축의 하나인 변호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리판단을 제공한다. 그 빈 곳, 탐정(민간조사)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업무다.

미행, 추적, 개인 신상조사는 금지되어 있고,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사설자격증도 발행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기도 하고, 기자들과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법률시장이 개방되면서 대형로펌에는 미국탐정이 들어와 있다.

김광호 교수는 “오래전부터 탐정을 연구해왔다. 법학을 전공했으니까 청년 시절에도 친구들이 사고 치면 뒤치다꺼리하면서 많이 활약했다. 뺑소니사고 범인을 잡기도 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탐정이었다. 정부에서는 2014년 미래에 부상하게 될 신직업 40종을 선정했는데, 이에 사설탐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때 바로 동국대로 달려가 민간조사 최고전문가과정을 마쳤다. 일본에서도 자격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3개 대학에서 39개 경찰행정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대학원에도 46개 학과, 전문대 85개 학과가 개설되어 한해 4,183명이 공부하고 있다. 민간에서 자격증을 받은 사람도 2,000명쯤 된다. 현재 흥신소를 개업한 이들도 자격증 교육을 받고 있다.

김광호 교수는 “현재는 탐정이 불법이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 법률이 만들어져 법무사, 공인중개사처럼 공인자격증을 주게 된다.”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간조사협회 공인탐정연구원 전문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호 교수는 “5년 내에 탐정관련법이 제정된다. 대한민국 최고의 탐정학과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 현장 탐정활동 대신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동국대 대학원에서 형사법 박사과정 중이다. “탐정을 하려면 수사와 함께 형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전문성만큼 인간성도 중요하다. 청년들을 잘 가르쳐 취업까지도 연결하려고 한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미아찾기, 정치적 정책입안과정 조사 등 업무가 다양하다.”고 말했다.

“탐정은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한다.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은 기자와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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