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꼼꼼히 읽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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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규약 개정 꼼꼼히 읽어보셨나요?
  • 노원신문 백광현 기자
  • 승인 2016.11.2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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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표 정원 줄이고, 회의내용 찬반 공개

관리비 연체요율 인하, 실제로는 인상

최근 각 아파트 단지마다 입주자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출입구와 경비실에 서명부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서명이다. 각 아파트 단지는 11월 11일까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12월 10일까지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1월에도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돼 서명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지난 8월 11일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맑은아파트 만들기3’실행을 위해 지난 1월 ▶선거관리위원 1회 연임 ▶입주자대표회의 녹음·녹화 의무화 ▶동대표 직계존비속 리모델링 조합 임원 겸직금지 ▶공동체 활성화 단체의 운영규정 제정 ▶잡수입 일정비율 관리비 차감 의무 등을 포함하는 관리규약준칙을 시행해왔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에 동단위로 뽑던 동대표를 동을 묶어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위로 선출하도록 해 동대표 정원을 대폭 줄이게 됐다. 후보가 없어 동대표 선출에 애를 먹던 아파트들은 한숨을 돌리게 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 잦은 선거로 인한 관리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3분의 1 이상이 선출된 경우(구성원 의결정족수 충족) 동별 대표자를 선출(보궐선거 포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대표회의 투명화를 위해서 의결내용을 각 안건별로 찬성, 반대 또는 기권 등으로 의사표시를 해 그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관리주체, 감사, 10인 이상의 입주자 등도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재심의가 요청된 안건은 재심의 후 결과 통보 완료 전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아파트관리비를 연체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관리규약에서는 연체요율을 연 15%에서 3%p인하해 연 12%로 정하고 날짜별 일할 계산하도록 개선됐다. 이는 금리인하를 반영한 것인데, 1, 2개월 연체 시 2~5%를 적용했던 단지들도 12%를 적용해 오히려 연체료가 인상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0원 난방비’를 막기 위해 관리주체가 계량기 고장여부를 확인토록 업무영역도 확대했다. 세대의 계량기 사용량이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시 또는 3개월 이상 수도, 가스, 난방, 급탕의 사용량이 없는 세대의 경우 관리주체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단지 내 공용건물의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임대료의 50% 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에 집행하도록 한 내용도 신설됐다.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법령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11월 11일까지 자체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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