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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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접수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1.1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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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동주민센터·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온라인으로 연중 접수

30인 미만 사업주 대상… 근로자 당 월 13만원 최대 1년간 정부 지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준수하며 고용보험 가입 및 전년도 임금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 당 월 13만원을 최대 1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4대 사회보험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http://www.jobfund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가까운 동주민센터와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에도 전담창구를 설치해 사업 내용에 대한 안내와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사무대행기관(세무사 등)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하는 등 최대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인건비 부담 등 경영 여건이 악화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강동구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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