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학생 임대주택 88실 신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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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 대학생 임대주택 88실 신규 공급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6.12.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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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3일~16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접수

- 대학인근인 서대문·마포·동대문·성북에 대학생이 선호하는 원룸 위주로 공급
- 주변시세보다 월임대료 30%이상 저렴, 최장 4년까지 거주
- 부모님 주택소유여부와 상관없이 서울소재 대학생이면 신청 가능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변창흠)는 서울지역 대학생들의 주거난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 임대주택인 희망하우징 88실을 신규로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1호에 1인이 거주하는 원룸형 주택이 72실, 2인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이 16실이며, 공급지역은 인근에 대학교가 많은 서대문구·마포구·동대문구·성북구이다.

임대조건은 원룸형 평균 전용면적 20m² 경우 월세는 156,600원이다. 다가구형의 경우 방 두 개가 있는 전용면적 59m²의 주택안에 평균 10m² 크기의 방 1개를 임대할 경우 월임대료는 223,500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30%이상 저렴하다.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으로 동일하다.(세부 임대금액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개인 공간을 중시하는 대학생이 선호하는 원룸 주택 위주로 공급되며, 다가구주택도 1호에 최대 2인이 거주하도록 하여 공동생활의 불편함을 최소화했다.

희망하우징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서울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017년 1학기 복학생·신입생 포함)으로 부모나 본인의 주택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순위는 수급자·한부모 가구의 자녀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녀, 3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의 자녀(장애인가구는 100%)이다.

신청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이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의 인터넷청약시스템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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