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실현, 자치입법권 확보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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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실현, 자치입법권 확보가 관건이다”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3.1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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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

신원철 단장, “조례가 아니라 지방법률이어야 한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지방법률 제정을 통해 고유의 지방사무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핵심 키워드는 자치입법권 확보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신원철 단장(서대문1, 더불어민주당)은 자치입법권 확보가 지방분권 실현의 키워드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조례가 아닌 지방법률 제정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단장은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도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도 권리제한 및 벌칙규정 등을 허용하자는 주요 자문위원의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언급하면서, 헌법 제8장 제117조를 개정하여 보충성의 원칙에서 ‘지역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수행하고, 지방정부 수행이 어려운 사무는 국가가 행하도록 함’이라고 규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단장은 또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사무에 국한하여 국가입법권을 부여하고, 그 외 사무에 대해서는 국가와 시‧도가 경합적으로 입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지방자치의 실시목적이 각 지역의 특수성을 강화하여 다양성을 추구하고 각 도시와 지역이 세계와 경쟁하고 각 도시가 주민의 참된 복리증진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는 것인데, 현행과 같은 조례의 제‧개정권으로는 이 같은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사회는 점점 더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고 국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역시 다양화 되어 가고 있으나, 법령의 제‧개정은 이 같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마다 다른 특성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신원철 단장은 “지방의회가 자치법률을 제정할 수 있게 되면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복지권 등의 자치분권 과제는 지역실정에 따른 자치법률 제정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며, 자치입법권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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