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시민이 감시한다.. 서울시 앱 신고접수 1만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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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시민이 감시한다.. 서울시 앱 신고접수 1만건 돌파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3.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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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최근 4개월 신고건수 11,356건, 과태료 부과율 92% 달해

’2017년 11월 앱 기능개선으로 유효신고건수 급증…하루 평균 100건 육박
불법주정차 신고대상 확대(+소화전, 정류소)…참여율 제고 위한 홍보 지속
새 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당부…사고 절반 도로횡단 중 발생
市,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활발한 앱신고에 감사…시민들의 준법의식 제고 기대”

조만간 서울시내에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숨을 곳이 없어지겠다.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시민들의 감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개선 이후 4개월 만에 불법주정차 앱 신고건수가 11,356건을 기록, 과태료 부과율도 92%에 달했다.

시는 더욱 많은 시민들이 신고 앱을 이용해주기를 요청하면서, 새 학기를 맞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했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은 교통법규위반 등 생활불편사항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2013년 8월부터 서울시가 운영 중으로, 현장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필수자료를 입력해야만 접수가 완료되고, 미리 촬영해둔 자료는 등록할 수 없게 개선(’17년 11월)하면서 유효신고도 늘어났다. 앱 개선 이후 4개월간(’17년 11월~’18년 2월) 접수건수는 11,356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에 육박했고, 과태료 부과율도 92%에 달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해주길 당부하면서, 새 학기를 맞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를 독려했다.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절반이 도로횡단 중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14년~’16년), 주행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 근절이 어느 곳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불법 주․정차(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와 전용차로 통행 위반이다.

유효한 접수 건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신고 4건당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1일 최대 4시간)이 인정된다.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위해 안내문 배포 등의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지역이 3곳(보도 위, 횡단보도, 교차로)로 제한돼있는데, ’18년 하반기에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맞춰서 소화전과 버스정류소도 추가할 예정이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현행 교통지도 단속인력으로는 모든 지점을 집중 관리하기 부족한 실정인데, 시민들께서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주셔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앱 신고는 교통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준법의식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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