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주 의원, 서울시의회 궁색한 해명에 대한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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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주 의원, 서울시의회 궁색한 해명에 대한 반박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8.03.2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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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바른미래당, 서대문3)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79회 임시회 방청 제한을 비판하는 보도자료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설명에 반박했다.

서울시의회는 20일 제27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20일 본회의에 서대문구 지역 주민들의 단체 방청을 불허하였으며, 본회의에 앞서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내·외부에 경찰을 배치하면서 외부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 등)와 제85조(방청인에 대한 단속)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개별방청에 한해 본회의장 방청을 허가하고 방청인이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는 소란한 행위 등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장을 명하거나 경찰서에 인도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방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문형주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본회의 방청권을 불허하고 비공개회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질서유지를 명목으로 시민들의 방청권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명박 전 시장때도 없었던 시의회 방청권의 제한은 적폐와 다를바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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