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18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전년대비 평균 6.15% 상승…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18-04-30     서울로컬뉴스

 강동구, 개별주택 10,815호 대해 2018.1.1.기준 가격 결정·공시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30일 관내 단독·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2018.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 대상은 10,815호이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729호는 제외됐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6.15% 상승됐으며, 가격수준별 분포는 3억원 이하 2,124호(19.6%),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6,049호(56%),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260호(20.9%), 9억원 초과 382호(3.5%)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강동구청 세무1과 및 각 동주민센터,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강동구청 세무1과 또는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강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강동구청 세무1과(☎02-3425-5540),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1644-2828)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