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8년 상반기 토지이동 발생한 관내 199필지 대상

2018-10-31     강다영 기자

10월 31일~11월 30일 이의신청 접수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19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산정한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지가열람과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또는 강동구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토지를 재조사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12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조정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