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소매업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집중점검…위반 시 과태료

11.5(월)부터 1주간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집중 점검

2018-11-05     서울로컬뉴스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금지 이행여부 점검, 위반시 과태료 5만원~300만원 부과
자치구․쓰레기 함께 줄이기 시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 합동 점검팀 구성해 단속

서울시는 커피전문점에 이어 11.5(월)~11.9(금)까지 1주간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대규모 점포 및 도․소매업종의 1회용 봉투․쇼핑백 무상제공여부이며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억제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8월부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비율 증가 등 1회용품 줄이기 생활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박동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편리함 때문에 익숙하게 사용해 오던 1회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식이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장바구니 사용 등 친환경 소비를 실천해 주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