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놓고 양천구의회·공무원노조 이견

노조, 5급 전문위원에 행정직 배제한 임기제공무원 임용 반대

2019-01-17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지난해 말 개정된 양천구의회 ‘5급 전문위원’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두고 전국공무원노조 양천구지부(이하 양천구지부)가 이견을 나타내며 이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12월18일 양천구의회 ‘5급 전문위원’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되었다. 이는 다양한 행정 경험과 근무 성적이 우수한 일반직 공무원을 5급 전문위원으로 임용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후 지난해 12월 열린 양천구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행정재경, 복지건설)별 전문위원을 행정직 5급은 배제한 채 ‘근무기간 1년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상임위원회별 성과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등 5급 전문위원 모두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천구지부는 지난해 12월28일 구의회 사무국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고 ‘전문위원 임용 개선 계획’을 확인했고. 구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을 만나 입장을 전달했다.

양천구지부는 4일 ‘양천구의회 전문위원 임용 관련 입장’을 통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의 전문위원은 모두 5급 행정직 공무원이며, 그 밖의 11개 자치구는 행정직과 별정직을 고르게 임용하고 있고, 2개 자치구의 별정직은 행정직 공무원 출신으로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균형 있게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양천구지부는 또 이런 현황에도 불구하고 행정 경험과 근무 성적이 우수한 5급 행정직 공무원을 제외한 채 근무기간 1년 조건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은 5급 전문위원이 수행해야 할 전문성은 물론 업무의 연속성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성종 양천구지부장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임용대상자를 추천하여 채용하려는 것은 자칫 소속 정당의 입김에 따른 자기사람 심기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전문위원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며 “최소 20년 이상 양천구에서 장기 재직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행정 지식과 경험이 쌓인 5급 행정직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임용한다면 효율적인 입법·정책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천구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5급 전문위원 임용에 대한 양천구의회 의장단의 이러한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임용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