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폐회

주거복지 지원·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13건 안건 의결

2019-04-16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는 1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5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7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는 신상균 의장을 대신해 의장 직무대행자로서 오진환 부의장이 진행을 대신했다.

지난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한 제270회 임시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일정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에선 ▲양천구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등 2건은 상임위 수정안대로 통과됐다.

임시회 마지막 날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선 나상희 의원과 심광식 의원의 구정질문에 이어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처리와 서병완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의사일정이 마무리됐다.

 

나상희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최근 양천구의회에 제출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의 의원발의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나 의원은 최근 서울시 중구청 노조가 직원 IP를 요청한 감사담당관을 사정기관에 고발한 사건을 이야기하며 양천구에도 유사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례조사 촉구를 요청했다.

심광식 의원은 김포공항 소음피해와 관련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피해주민 구제방안과 김포공항 국제선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왼쪽부터) 나상희 의원, 정순희 의원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조례안 상임위 미상정…여야 입장차 드러나

이번 임시회에서는 정순희 의원이 발의했던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여야간 이견으로 11일 열린 상임위원회(복지건설위원회)에 미상정됐다.

이 안건과 관련해 나상희 의원은 “정순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제7조와 8조를 보면 모법인 장기요양보험법 조항과 배치되거나 범위를 크게 벗어나고 있어, 대부분이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과도한 부담과 경영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중증대상자, 고령남성어르신, 거주환경이 열악한 어르신일수록 서비스하기를 회피하거나 기피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높아져 치매, 고령자등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위험이 있음을 현장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공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 의원은 “시설환경, 노동환경 개선 등에 있어서는 그 설치 기준들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많은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민간 기관장들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보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으로 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동 조례(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조례시행에 따른 예산 확보가 있어야 하는데 이 조례에서는 소요 예산에 대한 추계나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차후에 동 조례를 적용할 적용대상 기관을 서울시에서 정한 것처럼 구립시설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제한하여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 안건과 관련 정순희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로 불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제도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고, 요양보호사협회에서는 노인·복지 의료시설 종사자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유독 요양보호사들만 이 직업군에서 빠져있나 보니 편법 임금을 받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정 의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수가를 받아 병원을 운영하는데 지난해 최저임금은 16% 올랐는데 장기요양 수가는 10%만 올랐고,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10% 오르는데 장기요양 수가는 6%만 올라 요양기관에서는 고정된 수입에서 최저임금을 맞추기도 벅찬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천구의 요양보호사 현황을 보면, 요양보호사자격 취득자는 1만1169명, 현업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4,832명으로 이들은 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등 24개소에 27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데이케어센터라고 불리는 주야간보호센터 19개소,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을 하는 방문서비스 116개소로 재가급여기관 155개소에 4,557명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