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늑장행정에 ‘개인재산권’은 나몰라!

은평 한옥마을뿐 아니라 분양된 대부분 단독주택지에서 소유권 분쟁 발생

2019-05-02     김영미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은 지난 30일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안일한 행정처리 실태로 인해 주민의 개인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 255개 필지에 달하는 은평 한옥마을은 지난 2012년 최초 분양되었으나, 최초 분양일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까지 모든 토지가 아직도 SH공사 소유로 되어 있다. 토지를 분양 받아 잔금까지 다 치른 주민들이 건물을 짓고 5년 넘게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의 땅으로 되어 있어 한옥을 지을 때 은행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고, 사업 준공이 된 이후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어 주민들은 또 다시 기다려야 한다.”며, “SH공사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행정편의 중심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추진한 강남‧서초지구의 경우 준공 이후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지적 정리,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모두 마친 반면 사업여건이 비슷한 세곡2지구는 준공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소유권보존등기 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년 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분양한 단독주택지 9개 지구, 500여 필지 중 준공 후 이전등기까지 제대로 이뤄진 사례는 단 한 곳밖에 없으며, 준공이 되었더라도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평균 2~4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SH공사가 개발하고 공급하는 서울시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줄줄이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5분 자유발언 마지막에 권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책임은 서울시에 있다.”며, “SH공사의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이 SH공사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서울시가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SH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