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봉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변모

2019-10-17     관악신문 금정아 기자
위치도=서울시

서울시가 관악구 봉천동 944-1번지 일대 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도시환경정비구역봉천1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제1항 3호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해제된다.

관악구청에서 주민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금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이 “조건부 가결”정비구역 이전에 지정되었던 주거환경개선구역 환원 및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재정비 등 해제이후 관리 방안을 수립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