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학 前 양천구청장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구속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증거 인멸 우려’ 영장 발부

2019-12-17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시민단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사진>이 9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 전 구청장에게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지난 6일 이제학 전 구청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이번 이 전 구청장이 불법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한 점에 대해서 지역 사업가 A씨가 이 전 구창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A씨는 2014년 김수영 양천구청장 당선 직후 이 전 구청장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구청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제학 전 구청장이 지역 기업인에게 수천만 원의 정차자금을 받은 의혹을 제기하며 정차지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특가법) 알선수재죄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이제학 전 구청장은 2010년 양천구청장에 당선됐으나 같은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한편 양천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지난 6일 열린 양천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발언신청을 했으나, 신상균 의장이 의사규칙을 무시한 의사 진행으로 구민의 알 권리를 봉쇄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를 말살을 기도했다며 구민들께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