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

선관위, 투표 희망 전날 18시까지 신청해야

2021-01-21     동대문신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행순,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오는 4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의회의원 재선거에 있어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제도'란 투표당일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투표편의 지원차량 신청(접수)(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이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02-965-1390)로 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하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휠체어 탑제 가능)과 활동보조인을 보내준다.

앞서 신청(접수) 기간은 사전투표일 전일이다. 10일 사전투표 희망 선거인은 918시까지이며 11일 사전투표 희망 선거인은 1018시까지이다.

또한 선거일인 15일 투표 희망 선거인은 1418시까지 신청(접수)해야 한다.

아울러 신청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으로는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이다.

김대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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