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분할원금 상환 유예

2020-06-16     이원주 기자
성장현 구청장 / 용산구

용산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분할원금을 최대 6개월 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상환중인 202개 업체이며 대상 업체가 모두 신청 시 약 10억원 규모다.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을 경우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월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유예대상은 올해 2~3분기 분할상환 원금(이자 제외)이며 대출 만기 연장 없이 ‘원금상환 6개월 유예(만기일이 1년 이상 남은 경우)’ 또는 ‘만기 상환일 유예’로 선택할 수 있다.

유예를 원하는 업체는 오는 19일까지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용산구청 1층, 중소기업 육성기금 원스톱창구)에 상환유예신청서, 경영애로 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에서 내려받는다. 구 관계자는 “대출 금액에 따라 업체 당 200~2400만원 정도 분할원금 상환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한도는 업체당 1억5000만(소상공인 5000만원)이다.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구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금리를 기존 연 1.5%에서 0.8%로 절반 가까이 낮추기도 했다. 은행 위탁 수수료(0.8%)를 제하고 구 대여 금리를 0%로 낮추고 업체별 17만원 상당 혜택을 봤다. 구는 상반기 융자를 신청한 96개 업체에 43억원을 융자했으며 오는 8월 하반기 융자 신청 접수를 이어간다. 규모는 40억원이다.

구는 중소기업 융자원금 상환 유예 외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무급휴직자 고용유지금 지원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경기 회복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구가 사업운영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