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의원발의 조례,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는 힘이 되다

- 제238회 임시회,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민생조례 다뤄

2020-09-02     정소원 기자
제238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 제안을 설명하고 있는 의원들. 사진 왼쪽부터 문경숙, 박순복, 김미영 의원.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꼼꼼한 입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때이다.

광진구의회(의장 박삼례)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조례로 구민의 울타리가 되고자 의원발의 조례들을 발의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회는 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의원발의 조례 4건 등 총 12건의 안건 중 『광진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다.

문경숙 의원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등급 인정을 받지 못해 노인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등급 외 65세 이상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광진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챙겼다.

또한 박순복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책을 담은 『광진구 아동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로 지방정책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강조하고 안전한 온라인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김미영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광진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급식지원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해 결식 아동이 더 이상 없도록 아동급식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광진구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을 통하여 광진구 조례 중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토록 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해 관내 노동 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한편, 1일 실시된 제2차 본회의 시 이경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지방의회의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사후관리 방안 마련 및 주기적인 감사 실시로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박삼례 의장은 9일간의 제238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민생의 어려움이 산재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광진구의회 14명의 의원은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견제로 35만 광진구민이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후반기에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