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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비…취약계층․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에 제공

2020-10-30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정부 정책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면서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3일부터는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시행에 발맞춰 취약계층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주민들에게 마스크 248만 장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가오는 올해 겨울 코로나192차 유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공공차원에서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경제적 부담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우선 구와 강서구노동복지센터는 22일까지 관내 300여 단지 아파트 경비노동자 1천여 명에게 KF80마스크 1만 장(1인당 10)과 방역물품세트(손세정제, 마스크줄 등)를 전달한다. 마스크와 방역물품세트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면 활동이 많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복지센터에서 지원했다.

이어 10~11월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7천 명에게 KF94 마스크 222만장(1인당 60)을 배부하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1만여 명에게는 KF80 마스크 10만 장(1인당 10)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어르신복지시설 63곳에 마스크 구매비용 18천만 원을 지원해 11월 중에 5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15만 여장의 마스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개원을 시작하고 있는 어린이집 375개소에도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가 방역필수품이자 생활백신으로 자리 잡았다감염병 확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