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올해 1월 1일 기준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 -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의 이의신청 접수

2021-05-17     이원주 기자
성동구청 전경

서울 성동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공시하는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 산정 및 검증과정을 거쳐 결정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한 온라인 열람 또는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열람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주는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1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제출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은 후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구청 세무1과(02-2286-6308)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