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유통단지 여기저기에 쌓인 불법적치물”

2021-07-16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송정순 기자

지난 6일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 무색하게 강서유통단지 거리 곳곳에 불법적치물이 수 일째 방치되어 있다. 현행 도로법 40조 및 862항에는 공용 장소인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 불법 적치할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