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및 변경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2021-07-28     강서양천신문사 송정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반려동물의 변경정보를 신고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10월부터는 공원, 산책길 등의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와 인식표목줄 착용을 집중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법에서는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2개월령 이상이면 반드시 지자체에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등록을 원하는 주민은 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하면 된다. 등록방식은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소유자 주소지, 연락처, 사망, 분실 등의 동물등록 변경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무선식별장치가 훼손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동물등록증을 챙겨 동물등록대행업체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