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 대상

2021-09-07     이원주 기자
매봉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전경

서울 성동구는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열람 등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필지에 대한 2021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이다.

지가열람은 구청 토지관리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성동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토지관리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29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한편 구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연중 청취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상시 의견제출 인터넷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법정 기간이 경과되어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한 불편함을 개선하고 제출된 의견은 다음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궁금한 사항은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는 지가정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동구 토지관리과(☎02­2286­538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