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지방세 불복청구! 광진구 선정대리인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가 무료로 지방세 불복청구 대리 -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재산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개인납세자 대상

2021-10-22     장문호 기자

광진구는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업무를 전문가가 무료로 대리 수행해주는 선정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잡한 절차나 경제적 사정으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에게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지방세 과세 전 적부 심사청구와 이의신청 청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선정대리인은 서울시가 위촉한 경력 3년 이상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령검토와 자문, 이의신청서 작성 등의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지원대상은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로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불복청구 시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구청 세무1과에 선정대리인 신청을 하면 된다. 구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인에게 선정 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을 통보한다.

선정대리인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450-737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