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호 서울시의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과태료 부과 취소, 행정절차 문제점 지적

-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협의 없이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 과태료 부과 취소 및 환급처리 등 행정절차의 문제점 지적 -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조치는 의회의 조례입법권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지양해야

2021-11-05     강서양천신문사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

최근 서울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취소하고, 납부액은 환급한다고 밝혔다.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지만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시민의 과태료를 취소하거나 환급해주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조례입법권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2일(화) 제303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 근거 없이 과태료를 부과 취소 및 환급을 하는 등 행정을 집행한 기후환경본부의 행정처리 과정을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등에서 제기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이나 장착 불가 차량 및 저소득층(소상공인)에 대해 유예기간 설정, 과태료 기준 완화, 관련 조례 내 유예 규정 명시 등 대시민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반영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였다.

신 의원은 “과태료에 대한 부분, 특히 부과와 감면 또는 취소에 대한 사항은 정확하게 법이나 시행령 또는 조례를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다”면서 “기후환경본부의 주장처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의2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는 조문을 근거로 감면도 아닌 취소와 환급 조치까지 해주는 것은 조문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판단된다”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에도 ‘과태료 부과에 대해 2분의1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는 조문이 있다”라며 “이미 조례에 과태료 감경에 대해 정해진 사항이 있고, 법률자문 결과조차도 찬반의 의견이 분분하다”면서 정확한 법적 검토 없이 본부장 방침으로 과태료 취소와 환급을 진행한 기후환경본부의 자의적인 조치를 질타했다.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10조(과태료 부과 등)>

신정호 의원은 “서민생계형 노후차량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에는 당연히 찬성하지만 시민 편익 제공을 위한 행정일수록 행정절차의 정합성과 타당성은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회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을 집행부의 방침으로 무력화 시키는 것은 조례의 입법취지나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추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위해 시민 요구에 발맞춰 신속한 행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과 기능 또한 서울시민 전체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면서 정책을 집행하기 전에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