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우 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 현안 청취를 위한 토론회’개최

-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보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관 - 어린이집 갈등 중재기관, 보육교직원 권리 교육 등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추진할 것!

2021-12-09     이원주 기자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12월 8일(수) 서울시의회 제5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및 보육 현안 청취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좌장을 맡은 김경우 의원은 “지난 10월 발의한「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육교직원의 의견과 보육 현안 청취를 위한 자리이다”고 말하며 “어린이집 유형과 관계없이 보육의 질 개선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자 토론회를 주관했다”며 개최 이유를 밝혔다.

토론회는 김경우 의원을 비롯해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한어총)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한어총)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어총)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사단법인)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함께 하며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견 청취, 어린이집 비담임정교사 지원, 보육 현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이 빈번한 현실에서 보육교직원의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

모든 토론자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며 “보육현장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립적인 중재기관의 도입을 통해 아동, 학부모, 보육교직원 등 어린이집 이용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한 토론자는 개별 어린이집 단위에서 학부모에게 교직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비담임정교사 지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2년부터 종사자 5인 이상 어린이집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연가 사용으로 보육공백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현실에서, 담임교사 공백 시 대체 교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담임정교사 지원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김경우 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어린이집 비담임 정교사 200명 지원을 위한 27억 6천만 원을 반영했다.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대체교사만으로 보육 공백을 해소할 수 없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외부인이 출입하는 것 자체가 어린이집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어린이집 담임교사 업무보조와 대체교사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는 어린이집 비담임정교사 지원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김경우 의원은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와 어린이집 비담임정교사 지원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했다”고 밝히며 “어린이집 갈등 중재기관, 보육교직원 권리 교육을 비롯해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될 예정이며, 어린이집 비담임정교사 지원 관련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