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중대재해예방 체계 구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전담 팀 신설, 인력, 예산 마련 - 경영책임자 구청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구청장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 완성 - 이달 중 관계자 대상 교육 추진사항 포함 기본계획 수립도

2022-01-18     이원주 기자
2021년 8월 3일 성장현용산구청장이 용산역사문화박물관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 중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같은 달 산업현장의 안전규제 강화를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 후에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자 경영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2021. 1. 26.)돼 이달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 올 1월 1일부터 본격운영에 돌입했다.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

신설된 중대재해예방팀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포함 총 5명으로 산업·시민재해 의무 이행 총괄, 관리, 대응을 전담한다.

구는 ▲경영책임자(구청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구청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사업부서 국·소장) ▲관리책임자(관리부서 과장) ▲관리감독자(관리부서 팀장)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했다.

이달 중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처벌요건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 전 직원이 시청할 수 있도록 내부망으로 실시간 생중계한다.

또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 계획 마련 등을 위해 최근 2년간 산업재해 통계, 관리 시설물, 발주 공사 현황을 조사하는 등 중대재해예방 업무 체계화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시설은 사실상 전체 실, 과, 소, 동 근로자가 포함 된다”며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 실태파악이 우선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역 내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물(공중이용시설)은 41개소. 구는 중대산업재해 대상 현황 파악을 위해 2월 초까지 현장점검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