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업무상 공금횡령·회계부정 발붙일 수 없도록 공금관리 취약점 보완

공금계좌 관리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체계적 재무행정 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통한 세입 직접 수납 체계 마련, 보통예금 인터넷뱅킹 금지

2022-04-25     금정아 기자
관악구 청사 전경

관악구는 최근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투명한 공금계좌 관리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재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는 업무상 공금횡령과 회계부정이 발 붙일 수 없도록 공금관리의 취약점은 보완하고, 불법행위를 차단 할 수 있는 방어막을 설치하는 대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했다.

사건·사고 발생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전 부서 및 동별 결제계좌 전체를 대상으로 공금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우선 구는 보통예금 전체 계좌에 대하여 출금제한을 등록하여 횡령 등 사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인터넷뱅킹을 금지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거치지 않는 출금거래를 공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던 반납 등을 출납원(회계담당 팀장)의 결재를 받아야하는 지방재정관리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일상경비 등 출납원은 부서 경비의 입출금 내역을 매일 확인하며, 부서장은 매월 1회 신용카드 및 제로페이 계좌 거래내역을 결재하도록 제도화했다.

신규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는 재무과 승인을 받아 금고은행에 요청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좌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계좌 부속명에 부서명과 용도를 기재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매년 지출과 자금관리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실시하던 은행계좌 전수조사(일제정리)감사부서와 연계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구 전체 계좌현황을 감사부서에서 볼 수 있는 추가적 안전장치를 확보했다.

아울러, 공금계좌가 외부에서 직접 입금이 되지 않는 단점을 개선하고자 기금 및 단수계좌 세입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금고은행에 직접 수납되는 세입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투명한 공금관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