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안내

서울지방병무청

2017-04-27     서울로컬뉴스

서울지방병무청(청장 황평연)은 가사사정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병역의무자가 조기에 병역감면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여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란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때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적용되는 생계곤란 병역감면 기준은 재산액 6,140만원 이하, 월 수입액은 1인 가구 기준 661,172원 이하이며, 가족 구성 형태에 따라 기준액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

이번 안내문은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를 알지 못해 병역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발송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2016년도에 병역의무자로 결정된 1997년생 47,816명의 기초생활수급 여부를 조사하여, 수급자 가족으로 확인된 1,38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안내문을 받고 병역감면을 원하는 사람은 담당자와 상담하여 병역감면신청서 작성 절차를 안내받게 된다고 하며,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지역에서는 모두 151명이 생계유지곤란사유로 병역감면을 받은 바 있다.

황평연 청장은 정부 3.0 차원에서 국민중심, 현장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방문하여 제도에 대한 홍보와 상담을 실시하는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병역의무자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