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 지원

-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급…500명 지원 목표 -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방문·이메일·우편·팩스로 신청

2022-05-10     서울자치신문
코로나19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홍보물

서울 마포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50인 미만의 소기업 근로자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3개월까지 150만 원을 지급하는 공공 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마포구에 소재한 50인 미만의 기업체를 다니면서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로, 올해 7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특히 구는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공연업 등 소상공인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를 우선하여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이다.

 

방법은 마포구청 홈페이지(http://www.mapo.go.kr)에서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마포구청 6층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mapounpaid@citizen.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마포구청 10층 일자리지원과)을 보내거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오는 7월 중 근로자의 통장에 직접 입금될 예정이다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접수처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