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국회의원, 동일노동·임금 원칙 실현과 돌봄 휴직 복귀자 불이익 방지법안 발의

임금공시제,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불합리한 임금격차 줄여야 노사협의회에 가족 돌봄 후 직무 복귀와 성과평가 내용 명시

2022-05-13     김상우 기자
정태호 국회의원

근로자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임금 처우와,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을)은 지난 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에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부당한 임금 처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임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입법 목적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임금에 관한 정보를 열람 또는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정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공시제가 도입되고 있는 추세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가 임금에 관한 정보청구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사업자가 성별·고용형태별·근속연수별·직무직급별 등 임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독일은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2017년부터 공정임금법을 도입함에 따라 200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노동자가 요구할 경우 임금과 임금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및 기준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또한, 정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급증함에 따라 복귀 이후 발생하는 불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근참법개정안에 노사협의회의 의무 협의 사항 중의 하나로 가족 돌봄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및 휴직 이후의 직무 복귀와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근로자가 가족 돌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사후적 차원의 대응으로는 사업장의 인사제도 및 문화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노사협의회라는 민주적·자율적 기구를 통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번 개정안으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일·가정 양립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