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민생경제 활력회복 ‘무급휴직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지원
2020년 이후 폐업 후 재창업해 올해 신규인력 채용한 소상공인에 150만원 월7일 이상 무급휴직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3개월간, 최대 150만원
2022-05-19 금정아 기자
관악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의 재기발판과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무급휴직지원금’ 및 ‘고용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기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신규 채용 이후 3개월이 경과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 유지 확인 후 1인당 15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데, 지원금 신청은 5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무급휴직지원금은 지역 내 50인 미만 기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중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월 50만 원을 최대 3개월 간 총 150만 원을 지급하며, 근로자는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한다. 지원금 신청은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단, 두 지원금 모두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 ▲부정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관악구청 지하 1층 일자리카페에 방문‧신청하거나 이메일(무급휴직지원금: gwanak2022@citizen.seoul.kr) / 고용장려금: gwanak1004@citizen.seoul.kr),팩스(02-879-7908),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