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2년 연속 수상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지원 관련 입법 성과 인정

2022-05-31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왼쪽부터)박병석 국회의장과 강선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강서갑)이 25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4주년 국회 개원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법률안은 강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발의하고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조치 종료 연령을 상향하고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이른 시기에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충분한 자립 지원 없이 사회에 나오게 된 보호종료아동(이하 자립준비청년)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 마련은 물론, 대정부 질문과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및 법안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연령 상향 및 지원정착금 현실화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내실화 △지원 전담인력 확충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의무화 및 국비 지원 강화 등의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 방안의 후속 조치가 담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자립준비청년·쉼터퇴소청소년으로 이뤄진 자립활동가 모임 ‘청자기’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의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해 12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 및 정착금 예산 확보에 앞장섰다. 

강선우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우리 사회에 보살핌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