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4동 지역주택조합  ‘90억 사기’ 추진위원장 기소 

“고층아파트 지을 수 있다” 속여…피해자만 100여명 ‘토지 확보됐다’며 사기 행각 새 조합원 돈으로 돌려막기  골프·유흥 등에 53억 사용 서울 지주택 성공률↓피해↑

2022-06-14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양천구 목4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지 면적을 부풀려 허위 조작하는 등의 거짓말로 조합원을 속여 100여 명에게 약 90억 원의 가입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추진위원장 A(53)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주택조합 총괄이사 B(60) 씨도 이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회원 102명에게서 가입비 명목으로 90억 원을 가로챘다. A씨는 실제 토지사용권원으로 확보한 토지가 7~26%에 불과하나 60~80%에 이르는 것처럼 조합원을 속였다. 

지구단위계획 용도 상향이 불가능한 곳으로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없음에도 2021년 입주가 가능한 것처럼 말했다. 이들은 탈퇴를 요청한 조합원의 가입비를 신규 조합원의 가입비로 돌려주는 속칭 ‘돌려막기’로 피해 신고를 늦췄다.

A씨는 2018년 2월에서 8월 사이 허위 증빙자료를 신탁사에 제출해 용역비 10억여 원을 가로챘다. 2020년 7월까지 제주도 개인 별장 구입·관광·골프·유흥 등에 추진위 자금 53억 원을 사용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지역 개발사업 대행사에 30억 원을 대여해준 혐의도 있다. 

같은 기간 A씨를 도와 추진위 서류와 자금을 관리한 B씨도 사기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씨 또한 2018년 2월 A씨와 공모해 용역비 8억80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10월 고소장을 접수한 양천경찰서는 수사에 나섰다. 당초 경찰은 조합 가입비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송부했으나, 검찰은 재수사와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추가 수사를 통해 사기 혐의 증거를 확보했으며 지난 5월12일 A씨를 체포했다.

현재 추진위 신탁자금은 완전히 소진됐다. 이들이 확보한 토지는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돼 재개발 사업은 무산됐다. 추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추가 피해자를 확인해 피해자 보호에 힘쓸 것”이라며 “실질적 범죄 피해 복구를 위한 범죄 수익환수를 빈틈없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천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역주택사업은 합법이기 때문에 구청에는 제재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불법행위를 일으키는 경우 주민 개인이 고소·고발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구청에서 경찰 수사 등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주택조합의 성공률이 현저하게 낮고,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서류를 꼼꼼하게 보고 있다”며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없는데 양천구가 그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양천구에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정식 인가가 난 곳은 없고, 있어도 추진위원회 단계라는 뜻이다. 구는 매년 현수막 설치, 각 주민센터에 팜플렛 비치를 통해 지역주택사업 피해 사례를 알리고 있다. 

최근 서울시 지역주택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136개이며, 준공된 곳은 26개로 19% 정도에 불과하다. 목4동 상황처럼 추진위원회 단계인 곳을 합하면 사실상 준공 확률은 더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4월11일부터 5월13일까지 설립 인가를 받거나 조합원을 모집 중인 지역주택조합 총 110곳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정비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정비사업 정보몽땅’ 사이트를 통해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