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민 시의원 발의,  ‘원격수업 지원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존 ‘장애학생’서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으로 대상 확대 

2022-06-29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영민 의원(민주당, 양천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으로 현행 조항의 ‘장애학생’을 삭제하고 이를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으로 변경했다. 의회는 조례 개정으로 원격수업 지원 대상 학생의 범위를 확대해 교육의 공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있어 필요한 학습기기를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