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디지털성범죄 근절 법안 대표발의

메타버스 성폭력 근절 3법, 디지털성범죄 수익 몰수 2법

2022-06-29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강선우 의원(민주당, 강서갑)이 14일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디지털 성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하기 위해 2건의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비롯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 5건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하며,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렸다. 올해 1월에는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후속 조치로 이번 법안을 내며 ‘성적 괴롭힘’에 대한 독립된 근거 조항을 마련해 언어적 성폭력을 처벌하고 성범죄자의 불법 촬영물 소지를 막는 한편,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인격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사용된 물건 및 해당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