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에 연말까지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2022-08-17     강서양천신문사 권해솜 기자

 


서울시가 자녀 양육과 학업 및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사실혼을 포함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이며,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다. 또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월 소득 251만6천 원)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관련 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