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국 첫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시행
도시계획·고도제한 조례 개정과 함께 시너지 효과 기대
강서구가 전국 최초로 ‘원도심 활성화(재개발·재건축) 지원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제정한 원도심 활성화 조례가 수리 비용 융자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한한 것이라면, 강서구가 제정·시행하는 조례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한 것으로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구는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시행을 기점으로 원도심 내 재개발, 모아타운 등 다양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민관 합동 추진위원회 구성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존 ‘강서구 도시계획 조례’와 ‘강서구 지역 발전을 위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 지원 조례’도 보완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구 차원의 미래 비전과 도시 발전 방향을 스스로 제시하는 등 자율적 도시계획 운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고도제한 완화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고도제한 완화는 물론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 발전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3개의 조례가 함께 시행돼 김태우 구청장의 ‘화곡도 마곡된다’는 공약 실현 및 사업 추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구는 내다봤다.
김 구청장<사진>은 “3개 조례의 시행은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하는 근거이자 시작”이라며 “원도심의 활성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