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동절기 지원금 2배 인상

- 가스 요금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 커져... 동절기 지원금액 2배 인상 - 신청 기한 2월 28일까지 연장,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까지 대상 확대 - 대상자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신청 안내

2023-02-07     김해양 기자

광진구가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인상과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달 28일까지 연장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LPG, 연탄 등의 연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며, 최근 한파와 가스 요금 급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자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인상하고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먼저,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4만8200원 ▲2인 가구 33만4800원 ▲3인 가구 44만5400원 ▲4인 가구 이상 58만3600원으로 기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대비 2배 인상됐다. 이미 신청한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오는 8일부터 인상분이 반영된다.

또한, 기존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수급자만 받을 수 있던 소득기준이 한시적으로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위의 소득기준과 다음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다. 세대원 특성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구에서는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신청 방법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2월 28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