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대폭 개정 추진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사회적 참사 사전 차단
2023-03-21 동대문신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적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최·주관 없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조항 신설 ▲행사주관부서와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명확한 역할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참가자·관람객·진행자 등 모든 행사관계자를 대상으로 행사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행사개최 비용의 1%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확보하도록 행사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아울러 구는 3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3월 23일부터 열리는 제31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오는 4월 공포예정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주최·주관 없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다 안전한 동대문, 쾌적한 동대문, 투명한 동대문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