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동 CJ 부지 개발사업 건축협정인가 취소로 ‘소송’

區 “기부채납 미비, 과장 전결로 심도있는 논의없어 재검토” 시행사, 적법 절차를 구청이 부당 취소했다며 행정소송 제기

2023-05-01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강서구가 가양동 옛 CJ 공장부지 개발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하면서 시행사 인창개발이 지난달 24일 법적 대응에 나섰다. 가양동 92-1번지 일대 112587부지에 지하 7, 지상 14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및 업무·상업시설이 계획돼 2의 코엑스 사업으로 불렸던 대규모 사업이 시작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시행사는 적법하게 밟은 건축 인허가 절차를 강서구가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이유로 건축협정인가취소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인창개발은 지난해 8월 강서구에 건축협정 인가를 신청해 914일 공고가 나자, 같은 달 26일에 건축허가를 접수했다. 그러나 약 5개월 만인 지난 23일 강서구가 건축협정 인가를 취소했다.

건축협정은 연접한 2개 이상 토지와 건물을 가진 소유자들이 함께 건축 행위와 건축물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협정을 맺으면 건축 행위 시 건축법상 특례 및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다수의 언론을 통해 당초 강서구는 소방시설에 대한 세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는 이런 부분은 빠져 있다.

구는 입장문을 통해 대규모 민간 개발에 따른 안전 문제를 비롯해 그간 주민 피해가 많았던 지역임을 감안해 강서구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공공기여가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건축협정 인가가 접수됐을 당시,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는 데 따른 구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허가권자인 구청장(20227월 취임) 등에게 보고 또는 어떠한 회의도 없이 담당 사무관 전결로 처리해 심도 있게 검토할 기회가 없었다. 이후 안전 등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협정인가를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강서구는 지난 2월 담당 부서 A과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28일 확인 결과, 해당 과장은 현재 업무에 복귀한 상태다.

구는 기존 기부채납 안에 대한 내부 검토 과정 중에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부실하고 미비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시기에, 시행사가 공공기여에 대한 어떠한 제안 없이 사적 인맥을 동원해 비선을 통한 면담만을 수차례 시도해 와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에야 공문을 통해 공식 면담 요청을 해와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민 안전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이 나온다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이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협정 인가 및 건축 허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건축과 관계자는 협정 인가와 건축 허가는 다른 문제여서, 협정 인가가 취소되더라도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