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주거용 건물 대상, 신고의무는 유지

2023-06-13     금정아 기자

관악구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계도 기간을 2024531일까지 1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료, 임대기간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 기간은 당초 올해 531일까지였으나 구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취지가 투명한 부동산 거래라는 점을 고려해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 신고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건이며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를 지참해 물건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https://rtms.molit.go.kr)으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관악구청 지적과(879-6603~5) 또는 온라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전용 콜센터(1533-294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