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보는 청소년·청년, 區가 지원한다

정서윤 구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2023-08-16     동대문신문
정서윤 구의원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장안1~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1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최근 20대 청년이 가족 간병에 대한 부담으로 중병의 아버지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이른바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1주일 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며, 이들의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에 달한다. 이로 인해 가족돌봄청년들은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으며, 우울감은 7배 이상으로 높아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이에 정서윤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며,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케어러에 대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가족돌봄 청년은 물론 청소년 또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서윤 구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미래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영케어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