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 광고물 물렀거라! 광진구, 집중단속 나서

- 11월 24일까지, 서울특별시옥외광고협회 광진구지부와 합동 단속 벌여 - 동 지역책임제 의견 수렴 지역, 주요간선도로, 군자역, 건대 맛의 거리 등 정비

2023-11-01     김해양 기자

광진구가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 사고를 유발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어라이트]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정비 대상은 ▲동 지역책임제로 통행 불편 의견 수렴 지역 ▲주요 간선도로 ▲군자역 7,8번 출구 일대 ▲건대 맛의 거리 ▲신성시장 일대 등이다.

구는 11월 24일까지 서울시옥외광고협회 광진구지부와 합동으로 단속반 6개조를 편성, 주 1회 단속을 벌인다. 1, 2차 시정명령 후 미정비된 광고물은 강제 수거한다.

단속 기간 이후에도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정비 대상 뿐만 아니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곳을 지속적으로 순찰해 사후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광진구는 서울시옥외광고협회 광진구지부와 11월 24일까지 합동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유동 광고물(에어라이트) 정비를 추진한다. 주민의 안전 사고에 대비하고 도시미관을 위해 지속적으로 순찰해 사후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